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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습기메이트' 1심 무죄, 과학적 방법론 이해 못한 판결"

등록 2021.01.19 16:30

수정 2021.01.19 16:59

전문가들 ''가습기메이트' 1심 무죄, 과학적 방법론 이해 못한 판결'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학계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1심 무죄선고,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등 학계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성분인 CMIT/MIT의 독성 연구자로 재판에 참석했던 이규홍 박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원래 증언 취지와 다르게 인용하거나, 여러 연구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통상 과학자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며 "만약 재판부가 '실험결과로 CMIT/MIT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물었다면 분명히 '그러하다'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연구책임자인 이규홍 박사도 이 법정에서 쥐 실험모델의 한계점 등에 대해 진술했고, CMIT/MIT가 인간에게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도 재판부가 △피해자가 있음에도 동물실험에서 피해 근거를 찾았고 △환경성 질환은 노출 물질에 비특이적이고 광범위해 이를 규명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과학이 할 일이고 △CMIT/MIT 독성 동물실험에서 사람의 경우 폐섬유화 등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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