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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 발언' 논란 다음날…복지부 '입양 전 위탁' 제도화

등록 2021.01.19 17:51

수정 2021.01.19 18:14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입양 전 위탁’이 올해 1분기 내에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교육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잦은 보직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출입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엔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된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논란이 된 ‘입양 전 위탁’도 제도화된다. 입양 전 위탁이란 가정법원 허가 전에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입양 기관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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