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세월호 특수단 "불법사찰·수사외압 없었다"…박근혜·황교안 무혐의

등록 2021.01.19 21:01

수정 2021.01.19 21:06

[앵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이 지난 1년2개월동안 진행해 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 군이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했다, 세월호의 선박항로 기록장치가 조작됐다 같은 의혹들이 숱하게 됐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특조단의 수사 결과를 하나 하나 살펴볼텐데, 먼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가? 검찰 조사 결과부터 전하겠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수사한 의혹은 17가지입니다.

먼저, 당시 기무사령부가 유가족을 사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관혁 /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다 입원한 김영오 씨의 동향을 국정원이 살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씨의 건강 상태는 언론에 공개된 정보로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윗선의 지시와 관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견 제시인데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또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