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해경, 세월호 구조 책임있지만 방기 '무혐의'"…유족 측 반발

등록 2021.01.19 21:03

수정 2021.01.19 21:07

[앵커]
검찰은 해경의 구조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해경이 희생자의 이송을 늦춰 사망하게 만들었다거나, '학생은 빼고 선원들만 구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5시쯤 구조된 故 임모군, 유족들은 임 군이 구조 당시 살아 있었지만 해경이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늦게 이송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해경이 사고 당시 승객들은 놔두고, 선원들만 구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해경이 '구조 의무를 방기했다'는 건데 특수단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임 군이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있었고, 당시 일지에는 임 군을 '시신'으로 표현했다며 최초 발견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헬기 이송을 요구하는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경 지휘부가 구조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임관혁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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