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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떨어뜨렸다" vs "약해서 깨졌다"…폴더블폰 수리 갈등

등록 2021.01.19 21:35

수정 2021.01.19 21:42

[앵커]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폰'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핵심 기술인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화면 손상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집니다. 제조사는 "사용자 부주의"라는 입장인데, 수리비용까지 수십만 원에 달해 소비자 불만이 거셉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으로 접어 휴대성이 좋고 디자인도 독특해 인기인 폴더블폰.

"한 손에 접고 펴고 주머니 쏘옥!"

박 모 씨는 삼성 폴더블폰 구입 2주 만에 액정화면 가운데 선이 생겼습니다.

박 모 씨 / 삼성 폴더블폰 이용자
"아침에 핸드폰을 열었는데 가운데 줄이 생겼더라고요."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는데... 보증기간은 2년이지만 47만원 유상 수리를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첩에 상처가 있어 충격 등 소비자 과실에 의한 파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씨는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억울해합니다.

박 모 씨 / 삼성 폴더블폰 이용자
"제가 뭐 핸드폰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구입 4개월 만에 화면에 선이 생긴 또다른 사용자도 마찬가지. 역시 경첩이 긁혔다며 무상수리가 안됩니다.

석 모 씨 / 삼성 폴더블폰 이용자
"경첩이 튀어나와서 생활 스크래치(긁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격 없이 액정이 고장났단 소비자가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모 씨 / 삼성 폴더블폰 이용자
"접혀있는 부분이 계속 실선이 가 있으니까.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왜 내 과실이냐고."

센터 측은 단말기 표면에 상처가 있으면 외부 충격이 있던 걸로 간주해 소비자 과실이라는 입장.

삼성전자 수리센터
"여기에 상처나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하면 무상이 절대 안된다."

반면 이들 소비자는 접히는 액정 내구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 모 씨 / 삼성 폴더블폰 이용자
"내구성이 약한단 걸 검색 안 해봐서 몰랐는데 깨지고 보니까 엄청 약하다고."

그나마 충격 판단 기준도 제각각.

같은 액정 파손에도 한 곳에선 유상 수리라고 했지만 20분 떨어진 다른 서비스 센터에선 핸드폰 액정 수리를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수리센터
"크게 힌지(경첩) 쪽으로는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충격 여부는 소유자만 아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무조건 무상 수리해주기도 힘든 게 현실.

삼성 측은 "외부 충격 등 고객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유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더블 폰은 구조상 평면형보다 파손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박재근 /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갑자기 접었다 폈다하니까 (액정이)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니에요. 크랙(갈라짐)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더 강화되도록 설계를..."

이 때문에 아예 접지 않고 쓰는 소비자도 있다는데...

이 모 씨 / 삼성 폴더블폰 이용자
"편하고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접으면 안되는 폰이 되어버린..."

제품 결함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뚜렷한 해법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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