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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朴 외압 없었다"…의혹 대부분 '무혐의'

등록 2021.01.20 08:07

수정 2021.01.27 23:50

[앵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세월호 특수단이 1년 2개월 동안 수사한 의혹은 총 17가지입니다.

특수단은 해경이 구조과정에 과실을 저지른 책임이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령부가 유가족을 감시했다거나, 국정원이 단식을 하던 김영오 씨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관혁 /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단순 의견' 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에 외압을 제기한 의혹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해경이 故 임 모 군의 이송을 늦춰 사망케 만들어 '구조 의무를 방기했다'는 유족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의 위치를 자동을 보내는 AIS 레이더 기록 조작 의혹도, 23개 기지국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관혁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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