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수도권 건물 주차장 4곳중 1곳, 시각장애인 사고 '사각지대'

등록 2021.01.20 21:45

수정 2021.01.20 21:51

[앵커]
차량이 드나드는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는 자동차가 나오면 소리가 나는 경보장치나 점자 블록 등의 설치가 의무인데요,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곳이 많아..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의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왜 안전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건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김훈씨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을 지날 때면 불안합니다.

김훈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출입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거나,시각장애인이 독립 보행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큽니다."

차량이 나올 때 소리가 나는 경보장치와 보도와 출입구를 구분하는 안전 구조물 볼라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 돼있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거나, 안전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법 개정 전에 지은 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차장 4곳 중 한 곳은 출입구가 바로 보도로 연결돼 있었고 절반 이상이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와 맞닿아 있는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나 안전 구조물이 없는 경우 차량이 나오면 시각장애인들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성보 / 생활안전팀 팀장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47개소였으며 설치된 곳 중 36개소는 현행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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