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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우고 대낮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엄마 집행유예

등록 2021.01.21 13:22

술을 마시고 초등학생 아이까지 태운 뒤 운전을 한 40대 엄마에게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500m 정도 운전하다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에는 초등학생 자녀도 타고 있었다.

송 판사는 "A씨는 혈줄알코올농도가 무려 0.333%로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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