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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조금 개편…9천만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록 2021.01.21 16:43

수정 2021.01.21 16:43

정부가 고성능·고효율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4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올해에는 연비 보조금이 420만 원으로 늘고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이 280만 원으로 40%로 줄었다.

보조금은 자동차 차량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6천만 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천만 원∼9천만 원 미만은 절반, 그리고 9천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과 기아 니로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권장소비자가격이 9천만 원 이상인 테슬라 모델S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테슬라의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 원, 퍼포먼스는 329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 원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차종별 보조금 내역은 이번달 말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을 통해 공개된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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