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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공시 전 주식 처분' 제이에스티나 경영진, 1심서 '무죄'

등록 2021.01.22 12:57

영업적자 공시를 내기 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에스티나의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와 이 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산입 매출액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적자실적 공시 내기 전, 2019년 2월 본인이 소유한 제이에스티나의 주식 30억 원 상당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자공시 이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는 한 달 만에 8000원 대에서 5000원 대로 폭락했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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