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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한 MBK엔터 임원…벌금 1천만원 선고

등록 2021.01.22 13:58

수정 2021.01.22 14:08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한 MBK엔터 임원…벌금 1천만원 선고

/ 출처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 참가한 소속 연습생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수를 조작한 소속사 임원들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 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정투표 영향력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정도였고, 최종 아이돌그룹 멤버 선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참가한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투표와 최종회 순위 발표에 합격하거나 최종 데뷔조로 선발되게 하기 위해 소속사 직원들에게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모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차명 아이디 1만 개를 건네받아 같은해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소속사 직원들에게 허위 투표를 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속 연습생 3명 중 2명에게 집중해 투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차명 아이디 1만 개 중 아이디 9945개를 이용해 총 8만 9228회에 걸쳐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CJENM 소속 안 모 PD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메인 PD인 안씨에 징역 2년을, 총괄PD를 맡았던 김 모씨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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