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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바코드·집 앞 물뿌리기…지역별 미세먼지 특화 대책 시행

등록 2021.01.22 14:10

수정 2021.01.22 14:13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첫 달인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가 지역별 배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특화 대책을 시행했다.

환경부가 22일 발간한 정책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9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지열별로 색다른 미세먼지 특화 대책이 실시됐다.

대구시는 도로 날림 먼지가 많기에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도로 청소 차량을 이용해 날림 먼지를 제거했다.

또 관내 12개 시민단체와 함께 '내 집 앞 물뿌리기' 행사를 했다.

세종시는 관급공사장(관내 공사 발주급액 100억 원 이상)에 물안개 분사 장치(쿨링포그)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간이측정기를 설치했다.

또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건설기계에 바코드를 부여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악취(암모니아)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악취 저감제 1200t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형연료 생산을 고안해 지난 12월 한 달간 가축분뇨 2만3250t을 활용해 고형연료(SRF) 4650t을 생산했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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