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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도피' 한보그룹 정한근,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1.01.22 15:17

수정 2021.01.22 15:35

'재산 해외도피' 한보그룹 정한근, 2심도 징역 7년

/ 연합뉴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정씨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정씨에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의 주식 900만 주를 한화 628억여 원에 팔고, 이를 273억에 판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금액은 320억여 원에 달한다.

정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6월, 두바이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수사망을 피해 도망친 지 21년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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