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檢, 블랙박스업체 관계자 소환 통보…이용구 조사 불가피

등록 2021.01.24 19:06

수정 2021.01.24 19:11

[앵커]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게 된 검찰도 바빠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택시 내부의 영상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블랙박스업체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이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졌는데, 현직 법무차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지 검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쪽 움직임은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블랙박스업체를 방문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업체 관계자가 택시기사와 사건 담당 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집중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 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의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경사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처리한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한 과정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따르면 이 차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경우, 내사종결하더라도 경찰은 사건 목록과 요지를 작성해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A 경사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 차관과 소환조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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