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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 모두 25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고, 특검팀도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