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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법원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닌 성기구"

등록 2021.01.25 10:46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중국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 물품이 구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봐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보류처분에 불복해 관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자 법원에 보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고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관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 기구는 단순 성적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 뿐 아니라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개별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덧붙였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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