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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환자 있다"며 출입만류 경찰 폭행男 집유

등록 2021.01.25 14:24

수정 2021.01.25 14:27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있다'며 병원 출입을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문모(48)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12일 새벽 6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면서도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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