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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국정농단 진상규명 달성"

등록 2021.01.25 15:28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징역 2년 6월 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재용, 최서원 등 6명)과 '정유라 이대 입시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최서원 등 16명)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7명)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 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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