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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취소'

등록 2021.01.26 19:22

수정 2021.01.26 19:30

경기도,'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취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공무원 합격자가 임용 자격을 잃게됐다.

경기도는 오늘(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A씨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이 게시됐고, 이 회원 계정으로 과거 올린 글을 살펴보니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경기도는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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