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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유튜브·SNS 믿었다 '쪽박'…엉터리 유사투자자문 활개

등록 2021.01.26 21:31

수정 2021.01.26 22:24

[앵커]
보셨듯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주식 초보 투자자가 많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들 초보자가 SNS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엉터리 투자자문 업체에 속아 넘어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유튜브 등 인터넷에 넘쳐나는 소위 '쪽집게' 주식 투자 정보. '수익률 400%' '결과 보장' 등 달콤한 유혹이 넘쳐납니다.

업체
"누적 수익률 720% 내드렸어요"

이들 상당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인데... 엉터리 업자 때문에 피해가 속출합니다.

A 씨 / 피해자
"두 달도 못 되어서 1300만원 손해가 나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영업하는지 연락해 봤습니다.

무료 체험부터 하라며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대화방 내용을 보니... 업체가 종목을 찍어주고, 고수익을 냈다는 회원 인증 사진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300% 수익? 혹할만한데"

본격 투자자문을 하려면 유료 회원이 돼야 합니다. 회원 가입비는 수십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유료 서비스는 업체에서 급등할 종목과 매수-매도 시점을 실시간으로 지시하면, 회원이 지시에 따라 주식을 사거나 파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하루에 3~5건 정도 유도를 해줬는데 계속 마이너스..50만원 정도 손해났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손실도 나지만... 투자자문 업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은 회원 책임이고... 가입비 환불도 어렵습니다.

업체
"(VOD 자료는) 열람 여부 관계없이 (가입비 환불) 추가 공제되며.."

문제를 제기하면 위협하기도 합니다.

업체
"조용히 좀 해!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회사 가시든가. 왜 아침부터 XX이야."

문제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열 수 있다는 것.

500여 개이던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5년 새 2000여 개로 네 배 늘었고, 허위과장광고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5배 증가했습니다.

황성근 / 한국소비자원 과장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서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금융 당국의 규제도 안 받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당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유사 투자자문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 전 환불 조건 등을 꼼꼼이 살피고 가입비 결제도 할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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