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그 서류는 연고대 위한 것" 정경심 문자, 최강욱 발목 잡았다

등록 2021.01.28 21:08

수정 2021.01.28 21:20

[앵커]
지금부터는 법원이 최강욱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정경심 교수와 최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 최대표가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작성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분명했고, 이 서류가 입시에 사용된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시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였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최 변호사님, 서류를 잘 받았다"고 하자 최 대표는 "형수님, 아드님이 합격하면 좋겠습니다"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서류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위한 것"이라며 "한번 와인바에서 와인 한 잔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는 2018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입시에 가짜 확인서가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최 대표는 해당 혐의가 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최강욱 / 지난해 3월 KBS 라디오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거든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형법이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거든요."

'아홉 달 동안 매주 두 번씩 합쳐서 16시간 동안 일했다'는 인턴 확인서 내용도 허위로 봤습니다.

법원은 "확인서를 보면 한 번에 평균 12분 정도 일한 것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대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