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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 대표 제명

등록 2021.01.29 10:25

수정 2021.01.29 10:50

"고의성 있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 대표 제명
/ 연합뉴스

정의당이 지난 28일,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지 사흘 만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29일) "지난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중앙당기위원회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 대변인은 김 전 대표의 징계 사유가 '당규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중앙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김종철 전 대표)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로서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 드린다"며 "더 깊이 성찰하고 혁신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 공동 체제로 비상대책회의를 운영 중인 정의당은 내일 오후 2시 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도부 전원사퇴와 4월 재보궐 선거 무공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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