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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주적" 또 빠진 국방백서…"北 9·19 군사합의 준수"

등록 2021.02.02 12:00

'북한군 주적' 또 빠진 국방백서…'北 9·19 군사합의 준수'

열병식에서 소총을 들고 행진하는 북한군 / AP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는 없었다.

이번 백서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였던 2018 백서와 같은 내용이다.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오다, 현 정부 들어 북한을 명시하는 대신 포괄적 의미로 대체했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했다.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 부합하는데도 북한을 적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백서에 나온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적 표현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군사적,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평가하며 '북한은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주적' 또 빠진 국방백서…'北 9·19 군사합의 준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컴퓨터 그래픽 재구성 /TV조선


작년 9월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는데도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작년 9월 사건 직후 국방부 관계자는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못하는 것은 포병"이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인원에 대해 소화기(소총) 사격하는 것은 (군사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었다.

논란이 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공무원 피격사건이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폭탄 보유 수준에 대해 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50kg과 다량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중'이라고 평가했다. 플루토늄 보유량 50kg은 지난번 백서와 같은 양이다.

군 관계자는 "플루토늄에 비해 고농축 우라늄은 은밀한 시설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유량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은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농축 우라늄 생산 정황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윤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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