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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투 이진국 대표 '선행매매' 수사 의뢰…이 대표 "관여 안했다"

등록 2021.02.03 15:31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 매매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선행매매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대표가 해당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선행매매는 증권사 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놨다가 애널리스트가 추천 보고서를 내면 팔아서 차익을 내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하나금융투자에 이 대표의 혐의가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금융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계좌를 비서인 A과장에게 맡겨놓고,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집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측은 "챙겨야 할 일정이 많아서 비서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매매 자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비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보를 취득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하나금융투자측은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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