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임성근 탄핵안' 심리 착수…주심은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등록 2021.02.05 21:09

수정 2021.02.05 21:14

[앵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도 오늘 심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 탄핵안 심리의 변수는 '시간'입니다. 임 판사가 오는 28일 퇴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3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탄핵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를 가능성은 없는지 김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임성근 부장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이탄희
"국회의 의무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 까지고요.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은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사상 첫 법관 탄핵인 만큼 헌재는 복수의 연구관을 투입해 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TF의 방점은 신속성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 예정인데, 그 전에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안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벌써 '각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실적으로 헌재가 28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30조)에는 탄핵소추심판에는 구두변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도 각각 석 달과 두 달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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