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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폭력적이고 잔인해"

등록 2021.02.08 16:26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20대 한국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사건은 6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당시 24세였던 피해자 임 모 씨는 한국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보고 태국으로 건너갔다. 태국에서 그를 기다리던 건 조직폭력 단체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 씨, 그리고 이 사건 공범인 윤 모 씨였다.

임 씨는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 임 씨의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했다.

임 씨의 이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폭행에 시달리던 임 씨는 한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공항에서 다시 붙잡혀오기도 했다.

2015년 11월 중순, 임 씨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숙소 위치를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가 김 씨에게 발각됐다.

격분한 김 씨는 당일 밤 임 씨를 차량에 태워 다른 숙소로 이동했다.이동하던 도중 길에서 임 씨를 때려 살해했다. 이후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했다.

임 씨 부검 결과 뇌 부종과 갈비뼈 7대 골절, 폐 등 장기 출혈 등이 여러 곳 발견됐다. 태국 현지 부검의는 둔기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공범 윤 씨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고인 김 씨에 비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다"며 "피해자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할 동기는 피고인 쪽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사체를 유기했고 책임을 곰범에게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공범 윤 씨는 사건 발생 만 하루가 지난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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