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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성년 후견인'이 뭐기에…윤정희 부부 무슨 일이

등록 2021.02.08 21:44

수정 2021.02.08 21:50

[앵커]
최근 세간을 안타깝게 한 소식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중인 배우 윤정희씨의 친정 가족과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측이 윤씨의 후견인 자격을 놓고, 갈등중이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긴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빗어주는 모습이군요. 45년, 그러니까 반 백 년을 해로한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10년 넘게 알츠하이머를 앓아 온 배우 윤정희씨의 딸이 윤씨의 성년 후견인을 신청한 건 2019년 7월로 알려집니다. 이에, 윤씨의 친정 동생 3명이 프랑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이를 기각했습니다. 패소한 동생 측은 최근 "윤씨가 가족의 보살핌을 못받고 방치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남편 백건우씨 측은 "윤씨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 살며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죠.

[앵커]
상식적으로는 딸이 후견인이 된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법에 정한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국내법엔 누가 후견인으로서 우선권이 있는지 규정해놓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통상 확인한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자녀 의사를 형제자매 의사보다 우선 참고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를 비롯해 후견인될 사람의 결격사유,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리죠.

[앵커]
그러니까 아들, 딸 ,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했을때 후견인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법원도 후견인 결정에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이후 피후견인 본인은 효력을 가지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행위를 해도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현재 '임의 후견' 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훗날 내 재산과 신상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 직계 가족을 두고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게 그리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충희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치매 등이 닥쳤을 때 후견을 개시하는 상황이라 재산이 특히나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족들 간에 갈등이.."

[앵커]
이번 윤정희씨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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