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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前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청구 선고

등록 2021.02.10 09:46

위안부 합의 前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청구 선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외교부 면담 기록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달 결심 재판에서 외교부 측은 위안부 합의 전 외교부 당국자와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 간의 4차례 면담 요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마지막 면담에 대해서는 녹취록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면담 기록을 비공개로 보고, 정부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한변 측은 이후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보공개법 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한변 측이 승소한다고 해도, 외교부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면담 기록은 근시일 내에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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