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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묘지 시위에…보훈단체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해야"

등록 2021.02.10 11:03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 20여명은 지난 5일 대전현충원 경내에서 해당 안내판 설치에 항의하며 백 장군의 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에 대한 조치다.

3개 보훈단체는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구국의 영웅에게 할 짓이 결코 아니다"며 "역사의 뒤안길에서 민족의 비극을 부관참시와 다름없는 악행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런 망국적인 현충원 안에서의 행동을 못 본채 하고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이한 대응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묘역 시위에 대해 구두 경고와 중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시위가 심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법률 발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립묘지에서 벌이는 무허가 시위를 ‘전사(戰死) 영웅 예우법’(연방법)으로 원천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동성애자 군인들의 국립묘지 안장식에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지옥에나 가라"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막기 위해 전사 영웅 예우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립묘지 내 모든 행사 전후 2시간, 90m 이내에서 어떠한 시위도 할 수 없다. 묘지의 평안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소음, 연설, 음향 장치, 현수막, 깃발, 전단 등과 관련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만달러 이상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 당국은 참전 유공자 묘지 훼손에도 강경 대응한다. 2012년 미네소타주에서 2차 대전 참전 유공자의 묘지가 훼손되자 경찰은 현상금 1만달러를 내걸었다. 2016년엔 로스앤젤레스 등지의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묘지가 훼손·도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2년 이상 징역, 2만달러 이상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윤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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