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단독] 잇단 학대 사망에…'아동학대 살해' 조항 만들어 양형 높인다

등록 2021.02.12 12:00

수정 2021.02.12 14:24

[단독] 잇단 학대 사망에…'아동학대 살해' 조항 만들어 양형 높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에 이어, 경기도 용인에서는 이모 부부의 학대로 10살 조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해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고 돼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아동학대 범죄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반 살인죄에 비해 행위의 불법성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제안 이유로 담겼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법률안이 입법화 될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50조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1심)을 받은 524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건 83명이었고 그 외 집행유예가 239명, 벌금 등 재산형이 137명이었던 걸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주혜 의원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연일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친권자, 보호자에 의한 잔혹한 아동학대범죄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한다"며 "참혹하고 비정상적인 제2, 제3의 정인이 사태 근절을 위해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차정승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