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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검찰해체 수순?…與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들여다보니

등록 2021.02.13 19:14

수정 2021.02.13 20:44

[앵커]
여당이 지난 화요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실제 수사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사회부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법안들을 두고 검찰 해체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에선 작년까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으로 일부 분할됐습니다.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검찰에 남은 마지막 수사권, 그러니까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찰총장의 직위도 고등공소청장으로 격하돼서 사실상 '검찰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검찰에 남는 권한은 뭔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수사권은 없고,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됩니다. 재판에 넘기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소권'은 유지됩니다.

[앵커]
검찰의 폐해도 컸지만, 검찰의 수사능력은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한데 그 능력이 상실되면 국가적으로도 범죄 대응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도제식 교육으로 수사 역량을 되물림해왔습니다. 특수수사는 물론 갈수록 발전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왔고요. 특히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에는 '현직 검사는 갈 수 없다'고 못박았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문인력들이 수사에서 강제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은 결국 수사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수사 역량 저하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면서 "수사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수사관으로 전향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개혁의 출발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였죠.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 지키기가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고, 수사청장이 수사관을 뽑는 구조"라면서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권이란 목줄이 채워진다면, 조직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쉽지 않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많은 작업들을 해왔는데, 권력의 부패를 막고, 국민들이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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