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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모임 신고 좀"…설 연휴 '집합금지 위반' 갈등 급증

등록 2021.02.13 19:23

수정 2021.02.13 19:39

[앵커]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 가족과의 만남도 미룬 분들이 많으실테죠. 달라진 설 풍경에 예민해진 탓인지,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이웃 집에 5명 이상 모인 것 같다며 신고를 하는가 하면, "시댁 모임을 대신 신고해달라"는 며느리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 당일인 어제 온라인 육아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페 회원은 "이 시국에 시댁에서 11명이 모이려고 5시간 걸려 가는 중"이라며, '대신 신고할 사람을 찾는다'고 썼습니다.

이 카페엔 "5인 이상 시댁모임 다 신고하자"거나 "코로나 시국에 제사, 내가 신고하고 싶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온라인 카페엔 층간소음에 윗층 가족모임을 의심해 당국에 신고했다는 후기 글도 있었습니다.

한 중고품거래 어플리케이션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가정을 대신 신고해주겠다"는 상품까지 게시됐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엔,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행위와 모임 신고건수가 224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주 같은 기간보다 761건이 늘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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