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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이 구치소서 편지까지"…스토킹처벌법 통과되면 '징역 5년'

등록 2021.02.13 19:26

수정 2021.02.13 20:50

[앵커]
이처럼 일방적인 집착 때문에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처벌은 노상방뇨 수준의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법사위엔 법안이 올라있는데 이번엔 다를 수 있을지, 법안 내용을 이채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씨를 1년여 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 모씨.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이없게도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 혐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마땅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구치소에서 '형을 마친 후 사과하러 만나러 가겠다'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조 씨는 불안감에 최근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조혜연 / 프로 바둑기사 9단
"1년 반 정도 후에는 나온다고 봐야 하는데 최소한… 찾아올 게 너무 분명해서, 일단 동네를 무서워서 옮겼어요."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를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국회가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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