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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등 1심 무죄

등록 2021.02.15 21:19

수정 2021.02.15 21:25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 안돼"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자 10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꾸짖을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먼저, 법원이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뭔지 이채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터인 VTS가 처음 교신한 9시 7분부터 30분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교신 내용을 보면, 진도 VTS의 보고를 받은 서해청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됐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장은 객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했고 승객 퇴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이 상황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해경이 오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등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교신을 끊고 탈출한 점도 김 전 처장의 무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9시37분 이후 세월호 선장 등이 교신을 끊고 퇴선 명령 구조 조치도 하지 않고 탈출할 것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제 탈출 방송은 없었고, 세월호 승객들이 준비 없이 그냥 선내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월호가 10분 만에 급속히 침몰해, 구조 기회가 사라지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조소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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