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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회용 커피컵도 보증금…플라스틱 빨대 '퇴출'

등록 2021.02.15 21:35

수정 2021.02.17 20:28

종이컵도 사용금지

[앵커]
코로나 장기화에 일회용품 사용량도 크게 늘었죠. 내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유행 이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반화됐습니다.

종업원
"드시고 가신다 그러면 바로 근데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데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챙겨서 가져가서 돈을 받는게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 과거 시행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증금관리센터를 만들어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환경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아예 금지됩니다.

또 장례식장과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대혐마트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홍정기 / 환경부 차관 (지난 1일)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에 비해 15.6% 늘고 비닐 폐기물도 11.1%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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