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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납품청탁 의혹' 재판 중 보석 석방

등록 2021.02.16 15:31

특정 제조사의 도청 탐지장비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서울 북부지법은 허 전 이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애초에 구속 사유가 없었으며, 보석을 불허할 예외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 측은 출석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증권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허 전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허 전 이사장은 오는 26일 구속 만료될 예정이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도청 탐지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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