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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빈집털이로 금품 챙긴 50대, CCTV에 덜미

등록 2021.02.18 09:47

수정 2021.02.18 10:13

부산진경찰서는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공구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했다.

이후 집 안에서 금품 90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의 얼굴을 파악했고, A씨가 13년 전 동일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결국 검거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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