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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취소 위법판결, 정책 아닌 절차에 대한 것"

등록 2021.02.19 16:32

수정 2021.02.19 16:35

유은혜 '자사고 취소 위법판결, 정책 아닌 절차에 대한 것'

/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뒤집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교 폐지가 교육서열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폐지가 아니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등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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