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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빈집 방치·사망' 母 검찰 송치 '살인' 등 혐의

등록 2021.02.19 17:40

수정 2021.02.19 17:50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19일) 3살 난 딸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2살 엄마 A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은 또 아이를 방임하고(아동복지법 위반) 숨진 것을 알고도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을 수급한 혐의도 추가했다.

숨진 아이의 국과수 부검 결과는 다음주 중 나올 전망이다. / 이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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