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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짜증"…생후 29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구속 기소

등록 2021.02.20 15:05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20일)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살 A 씨를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쯤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과 소방의 신고로 친부 A 씨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서 등 증거를 경찰이 제시하자 “아이가 울어서 짜증이 나 머리를 때렸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A 씨는 아이의 친모인 전 연인이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웠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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