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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태풍의 눈'…"필수보직도 못 채웠는데"

등록 2021.02.20 19:13

수정 2021.02.20 19:19

[앵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사흘뒤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신현수 민정수석의 뜻은 반영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다음 인사에서도 그동안 이어져온 인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간부들을 찍어낼 경우 검찰 인사규정과 배치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누가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장 인사 당시 업무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박범계
"검사장급 인사에 있어서는 업무의 연속성, 조직 안정에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를 반영하려고 한 결과물이 네 자리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차장과 부장검사 이동 폭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로 논란이 커진 만큼 전략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카드를 숨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미 신 수석을 붙잡기엔 너무 멀리 왔다"며 "기존 안 대로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인 1년을 못채운 부장검사 인사를 강행할 경우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대립각을 보였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도 지난해 9월 부임해 1년을 못 채웠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설마했던 인사가 현실이 될 경우 전임 장관 시절보다 파장은 더 클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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