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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원만한 사업 종결 위해"

등록 2021.02.22 18:29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던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사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기간이 오는 26일까지이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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