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합의 의결…경영계 전원 반대

등록 2021.02.23 15:02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노사정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19일 서면으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시가 정원 100명 이상 13개 산하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합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최종 의결됐지만, 사용자 위원 4명은 전원 '부동의' 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고 이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최원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