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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중수청 출범하면…윤석열은 마지막 총장?

등록 2021.02.23 21:13

수정 2021.02.23 21:35

[앵커]
자, 공수처에 이어 이번에는 중수청입니다. 기승전 결론은 두 기관 모두 검찰의 힘을 빼자는 거지요. 여기에 경찰의 국수본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검찰청은 건물만 남는게 아닌지 모를 지경인데,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란 설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수사기관들이 앞으로 경찰,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5개 기관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네,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하던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맡게 한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검찰에 기소권만 남게 되면 이름도 '검찰청'에서'공소청'으로 바꾸자는게 여당의 안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죠. 여기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경찰내 일반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도 새롭게 꾸려진 상태죠.

[앵커]
수사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는게 좋은 겁니까? 여당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걸텐데요?

[기자]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해왔다" 여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의 첫번째 문장입니다. 검찰은 "계급화된 조직"으로 "특권의식과 부패가 심각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려면 중수청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던 힘을 분산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반론은 어떤 겁니까?

[기자]
여당 안대로라면 중수청은 앞으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죠. 그렇다면 '3급 이상 공직자의 선거 범죄'는 어느 쪽이 수사해야 할까요? 대형참사 또한 경찰 '국수본'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자칫 중복수사와 과잉수사로 이어져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하던 대로 해야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수사를 비대하게 과도하게.."

[앵커]
또 하나 걱정이 이렇게 되면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 이런 건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관련해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은 SNS에 "검찰 내 수사희망인력은 이동시키면 되니까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이른바 '수사관' 신분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검사가 얼마나 될지, 정말 수사역량은 유지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거악 척결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사 역량이 안되면 그 수사는 덮이는 거잖아요. 큰 수사의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앵커]
검찰 개혁이라는 대전제를 앞에 깔고 있으니까 반대하면 그럼 검찰개혁이 필요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정상적인 토론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권력기관 만드는 문제를 흙으로 장난감 만들 듯 단순하게 접근하면 나중에 큰 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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