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택시비 가져온다며 도망" 승객 얼굴 공개 논란…사기 vs 명예훼손

등록 2021.02.23 21:29

수정 2021.02.23 22:22

[앵커]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자리를 뜬 승객 얼굴을 택시기사 측이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입니다.

사기냐, 명예훼손이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정준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택시 뒷좌석에 탑니다. 내릴 때가 되자, 돈이 없다며 금방 가져오겠다고 말합니다.

택시 승객
"1분이면 돼요 바로 앞이라서. 돈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서"

승객은 잔고가 없는 카드 한 장을 맡기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택시기사의 아들이라는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입니다.

"2만원도 안되는 돈을 아끼려고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말하고 전화도 꺼놓거나 안 받는다"며 승객의 얼굴과 휴대전화번호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택시기사 아들
"부모님이 원래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지금은) 마음을 바꾸셔서 준비하는 중이에요 사건 접수하려고"

온라인 상에선 돈을 안내고 도망간 건 명백한 사기라는 주장이 다수였지만, 얼굴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연관 / 변호사
"요금을 내겠다고 하며 도망쳤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만큼,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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