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고용노동부, 내일부터 건설 현장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

등록 2021.02.24 14:02

고용노동부는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겨울철 늦춰졌던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시설물 붕괴, 용접 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노동부는 전국 건설 현장에 1∼2주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한 다음, 불시 감독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하고 이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원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