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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등록 2021.02.24 17:01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인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2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일행 중 한 명인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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