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등록 2021.02.24 17:42

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허가 받은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김 상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이사는 성분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17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