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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 부부라도 한국에 상당기간 거주했다면 한국서 이혼 가능"

등록 2021.02.25 13:26

수정 2021.02.25 13:27

대법 '외국인 부부라도 한국에 상당기간 거주했다면 한국서 이혼 가능'

/ 조선일보 DB

부부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등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적이 아닌 '실질적 관련성'에 따라 관할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일 원고와 피고 모두가 국적과 주소지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이혼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가진 사람들로 2013년 7월 2일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피고는 1013년 11월 11일부터 15년 5월 22일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등 상당기간을 한국서 살아왔고, 원고는 15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캐나다인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혼청구의 주된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지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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