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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5인이상 금지·영업시간 제한 유지

등록 2021.02.26 13:52

수정 2021.02.26 13:55

거리두기 2주 연장…5인이상 금지·영업시간 제한 유지

/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 주부터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처가 다음달 14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같은 기간 만큼 연장된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백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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